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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가 상장기업의 사외이사를 할때

국립대 교수가 학교의 겸직허가를 득하고 상장기업의 사외이사를 할 때 매월 받는 보수는 공무원의 자격으로 받는게 아니고 사외이사의 자격으로 계약에 따라 정당하게 받는 것이므로 김영란법과 관련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으로부터 보수와는 별도로 법인카드를 지급받아 활동비 조로 매월 100만원 정도를 사용하는 경우, 카드 사용은 김영란법을 위반하는 것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외이사로서 지급받는 보수는 업무수행에 따른 대가적 성격에서 지급받는 것으로 청탁금지법상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동일인으로부터 제공되는 금품등이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일 경우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는 것이 금지되므로 국립대 교수로서의 직무와는 무관하게 사외이사로서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제공받을 경우 민간기업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