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사전신고 의무 대상 관련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2항의 외부강의등 사전신고 대상 관련입니다.제 문의의 요점은 외부강의가 고유업무인 공직자등도 사전신고의무를 꼭 준수해야하는 것인지 입니다.동료 중에 직무관련 외부강의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외부강의가 업무의 1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한달에 최대 40건 정도의 외부강의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무료강의 입니다.청탁금지법 취지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를 제한하기 위함'으로 알고 있습니다.직무관련 외부강의가 고유업무인 공직자등이 무료강의를 제공함에도 사전신고 의무를 꼭 준수해야 하는지 사전신고 의무 위반시 징계처분 대상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