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공무원 외부강의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직원A(지방행정직 8급)는 2016년 10월 7일 저녁 7시부터 50분 동안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 없는 금연 관련 주제로 △△기업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외부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기업의 사례금 지급 기준에 따라 23만원의 사례금을 받을 예정입니다.질문입니다.

1. 이 경우 직원A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지? 2. 이 경우 직원A는 동법 제8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지?3. 이 경우 직원A는 동법 제10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외부로부터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은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 질의사항의 경우 요청받은 강의등이 공직자등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것인지 여부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의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며,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