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관련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공무원 외부강의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주민센터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인 직원A(지방행정직 8급)는 2016년 10월 7일 저녁 7시부터 50분 동안 본인의 직무와 관련이 없고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 없는 금연 관련 주제로 △△기업 직원 100명을 대상으로 외부강의를 하고 그 대가로 △△기업의 사례금 지급 기준에 따라 23만원의 사례금을 받을 예정입니다.질문입니다.
1. 이 경우 직원A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지? 2. 이 경우 직원A는 동법 제8조 제1항의 적용을 받는지?3. 이 경우 직원A는 동법 제10조 제2항의 적용을 받는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