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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총회에서 제공되는 음식물과 총회 기념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는 사업자들이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한 공제조합으로서 부정청탁법상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조합은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있는바, 총회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정관에 근거 규정 존재하며 약 18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 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됨 다. 총회를 위한 별도 예산 수립(일반사업부문 영업비용 경비 행사비) 및 집행 라. 약 180명의 대의원 및 운영위원(30명)과 기자 등이 참석 1) 대의원 중 90% 이상은 부정청탁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나, 약 10% 정도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협회의 임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있음.

그런데, 위 협회는 신문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여 그 대표자 및 임직원이 부정청탁법상 공직자에 해당하고, 협회에서 발행되는 신문에는 조합 관련 기사가 고정적으로 게재됨 2) 운영위원의 약 40%와 기자는 부정청탁법상 공직자등에 해당 바. 식사가 제공되며, 총회 기념품은 각 대의원에게 배송됨(참석하지 않은 대의원에게도 배송됨)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 총회와 관련되어 제공되는 음식과 총회 기념품이 (통상성과 일률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에서) 부정청탁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지 여부 나.

가.항에서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가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서인 경우, 부정청탁법 제8조 제1항의 범위에서는 수수가 허용되는지 여부 혹시 질의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02-3284-2123로 요청 부탁 드립니다. 질의가 워낙 많아 바쁘시겠지만 총회 개최가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가능한 빠른 시일에 회신 부탁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공식적인 행사 관련 사항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의 한계로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라며, 행사의 공식성, 참석대상 선정의 적정성, 공개성 및 ‘통상적인 범위’ 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식적인 행사 관련 구체적인 사항은 청탁금지법 직종별 매뉴얼 內 법 제8조 제3항 제6호(공식적인 행사) 요건,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부패방지자료 청탁금지법 설명·홍보자료 직무 관련 공식적 행사에서 금품등 수수 허용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한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7호에 해당하여 허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불특정 다수인은 단순히 수의 개념이 아니라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는 것을 의미하며, 기념품·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는지는 기관의 로고·명칭 표시 유무, 제작 목적, 가액, 수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단, 기념품·홍보용품 등이 일반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지나치게 고가인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7호의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