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총회에서 제공되는 음식물과 총회 기념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저희는 사업자들이 관련 법률에 따라 설립한 공제조합으로서 부정청탁법상 공공기관 등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조합은 대의원 총회를 개최하고 있는바, 총회 관련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정관에 근거 규정 존재하며 약 180명의 대의원으로 구성 나.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 개최됨 다. 총회를 위한 별도 예산 수립(일반사업부문 영업비용 경비 행사비) 및 집행 라. 약 180명의 대의원 및 운영위원(30명)과 기자 등이 참석 1) 대의원 중 90% 이상은 부정청탁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으나, 약 10% 정도는 사업자들이 설립한 협회의 임원의 지위에 있는 자가 있음.
그런데, 위 협회는 신문사업자로서 언론사에 해당하여 그 대표자 및 임직원이 부정청탁법상 공직자에 해당하고, 협회에서 발행되는 신문에는 조합 관련 기사가 고정적으로 게재됨 2) 운영위원의 약 40%와 기자는 부정청탁법상 공직자등에 해당 바. 식사가 제공되며, 총회 기념품은 각 대의원에게 배송됨(참석하지 않은 대의원에게도 배송됨)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 총회와 관련되어 제공되는 음식과 총회 기념품이 (통상성과 일률성의 요건을 충족하는 전제에서) 부정청탁법 제8조 제3항 제6호의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는지 여부 나.
가.항에서 예외적으로 수수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가 직무와 관련성이 없어서인 경우, 부정청탁법 제8조 제1항의 범위에서는 수수가 허용되는지 여부 혹시 질의와 관련하여 추가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02-3284-2123로 요청 부탁 드립니다. 질의가 워낙 많아 바쁘시겠지만 총회 개최가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가능한 빠른 시일에 회신 부탁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