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지분의 자회사가 법 적용 대상일 경우 모회사의 임직원 적용여부
모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법 적용을 받는 언론기관일 경우, 모회사의 임직원 또한 법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모회사의 지분은 개인 1인이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모회사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가 법 적용을 받는 언론기관일 경우, 모회사의 임직원 또한 법 적용을 받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모회사의 지분은 개인 1인이 100% 소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질문의 취지상 모회사와 자회사는 별도의 법인인 것으로 이해됩니다. 두 회사가 별도 법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모회사가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록 자회사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모회사의 임직원은 이 법의 적용대상 공직자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