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례집 60번 관련 질의('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집 60번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A : 중앙부처 장관B와 예산총괄부처 장관 乙이 식사를 하면서 예산관련 업무협의를 하는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목적으로 하는 3만원 이하 식사접대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여 가능, 장관 乙과 장관 B간 직무관련성 인정될 수 있음-----------------------------------------------------------------(질문1) 위 경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더라도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이 가능한 것인지??(질문2) 장관 乙과 장관 B는 '직접적인 직무관련자'에 해당하여 3만원 이하의 음식물도 수수할 수 없는 것인지? * 참고내용 = 인사, 예산, 감사 등을 직접 받는 소속 기관 공직자가 제공하는 음식물은 3만원 이하의 음식물도 수수할수 없음 - 공직유관단체 매뉴얼 116P(질문3) 질문1의 답변이 "가능하다"라면, 공공기관 예산담당부서 직원A와 예산총괄부처 사무관B가 식사와 함께 예산 관련 업무협의를 하는 경우 3만원 이하의 식사접대는 수수금지 금품 등의 예외사유(제8조제3항제2호)에 해당되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1~3 질의 종합)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3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음식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의적인 답변은 곤란하며,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가액기준 내 금품 등 제공 시 공정한 직무수행의 저해 우려가 없거나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상 대가관계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