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신고 관련
외부강의등 신고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의 해석을 구체적으로 부탁합니다.아래는 권익위원회의 일반적인 답변입니다.-------------------------------------가. 공직자등이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법령에서 정한 위원회 등의 위원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데,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란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 및 조례·규칙이 포함되며,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또는 그에 근거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고시, 훈령 등에서 정한 경우 고시, 훈령 또한 법령에 포함됩니다.나.
따라서, 위원회의 설치 근거가 법령에 근거하고 있다면, 동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위촉되어 회의에 참석하는 것은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에서 법령이 "법령보충적 행정규칙"도 포함하는지요?2. 현재 저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제안서평가위원회 운영방침에 근거하여 외부 「전문평가위원단」활동을 하고 있는데요.이는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파악되며, 설치 규정,위임여부, 외부효력 여부, 반복·일관 적용 등을 고려해 볼때, 법령의 위임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서 국민권익위 해석상 ‘법령에 근거한 위원회’로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해석이 맞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