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제공 관련 원활한 직무 범위 문의 드립니다
우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서 국가기관(공무원)과 시설관리 위탁 도급계약(갑을관계)을 체결한 후 국가기관에 우리 기관 소속 직원을 배치하여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만약 우리 기관 직원이 우리단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국가기관 공무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뚜렷한 대가 없이 3만원 미만의 식사를 제공하였다면 법적 제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가급적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