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음식물 제공 관련 원활한 직무 범위 문의 드립니다

우리 기관은 공직유관단체로서 국가기관(공무원)과 시설관리 위탁 도급계약(갑을관계)을 체결한 후 국가기관에 우리 기관 소속 직원을 배치하여 시설관리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만약 우리 기관 직원이 우리단이 수행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국가기관 공무원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뚜렷한 대가 없이 3만원 미만의 식사를 제공하였다면 법적 제제 대상인지 궁금합니다.바쁘시겠지만 가급적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에게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 의례의 목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은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