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와의 원고(보고서)작성 용역계약이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지 여부
민법상 사단법인인 사업자 단체(건설관련협회 →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아님)가 국립대학 교수에게 ‘건설관련 현안이슈’에 대해 원고(보고서) 작성 의뢰 또는 원고(보고서) 작성을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동 사안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지요?- 만약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라면, 계약금액(사례금)의 상한액은 얼마인지요?
민법상 사단법인인 사업자 단체(건설관련협회 → 부정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아님)가 국립대학 교수에게 ‘건설관련 현안이슈’에 대해 원고(보고서) 작성 의뢰 또는 원고(보고서) 작성을 위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동 사안이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인지요?- 만약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라면, 계약금액(사례금)의 상한액은 얼마인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가 아닌 용역이나 자문 은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별도의 용역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정당한 권원"에 의해 제공하는 금품등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경우 '정당한 권원'으로 인정된다면 상한액 제한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ㆍ기준상 허용여부, 직무의 특성 및 전문성, 소속기관의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