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원등이 대중골프장 예약을 요청한 경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여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같은법 시행령 제7조 등에 의거하여대중골프장은 대중체육시설업으로서 예약이나 도착순에 의하여 모든 일반이용자들에게 이용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부정청탁법의 적용사례중 국공립병원의 예약 순서를 바꾸는 등 이용기회의 순번을 변경하는 것 또한 금지행위중하나로 알고 있는데, 민간체육시설업인 대중골프장의 예약을 (체육시설업 담당의) 공무원이 부탁하는 행위가 부정청탁법에서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경우1) 공무원A(동료, 상사)가 체육시설업 담당의 공무원B에게 대중골프장 예약을 부탁한 경우경우2) 관련단체A(시설공단, OO공사, 체육회 등)가 체육시설업 담당의 공무원B에게 대중골프장 예약을 부탁한 경우각 경우에 대하여 저촉여부를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합니다.그러나, 질의하신 사항과 같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주체가 민간체육시설인 경우에는 위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골프장 예약을 부탁한 사람이나 중간에서 그러한 부탁을 전달한 제3자가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재화·용역의 공급 주체가 민간체육시설이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타 법령 위반여부는 별도로 살펴보아야 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