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에의한 계약에 따른 정보화사업 과업수행을 위한 경품제공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협상에의한 계약을 체결한 정보화 사업 추진시 제안요청서 및 추가 협상안에 대한 과업 이행을 위하여 유지관리 업체가 지원하는 워크숍 경비 및 경품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질의 1] 위크숍 추진을 위한 버스, 식사, 관광지 관람료, 보험료 유지관리사 지원 시민으로 구성되어있는 웹서비스 모니터단(홈페이지 모니터링 및 게시 글에 대한 댓글, 오류 신고)에 대하여조례에 명시되어있는 범위안에서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시 추가협상 항목으로 유지관리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음.
현재 정보화 사업 이행을 위해 웹서비스 모니터단 워크숍 추진에 따른 버스 임대료 및 점심식사, 관광지 관람료, 보험료 등을 유지관리사에서 지출하고자 합니다. 과업 수행을 위하여 유지관리사가 워크숍 지원금을 지불하는 것이 청탁 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질의 2]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유지관리사 자발적인 경품 지원상기 정보화 사업 중 조례에 명시된 범위 안에서 시민참여형 이벤트를 수행하고자 업무협의 중 시민참여율 증대를 위하여 유지관리사에서 자발적으로 경품을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가 궁금합니다.[질의 3]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공직자 부인 등 공직과 관련된자를 대상으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 사례와 같이 과업수행을 위한 행위, 공무원이 아닌 단체가 지원금 및 경품을 받아 시민에게 제공하는 행위가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청탁금지법 제정. 시행에 따라 과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이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