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협상에의한 계약에 따른 정보화사업 과업수행을 위한 경품제공의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협상에의한 계약을 체결한 정보화 사업 추진시 제안요청서 및 추가 협상안에 대한 과업 이행을 위하여 유지관리 업체가 지원하는 워크숍 경비 및 경품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질의 1] 위크숍 추진을 위한 버스, 식사, 관광지 관람료, 보험료 유지관리사 지원 시민으로 구성되어있는 웹서비스 모니터단(홈페이지 모니터링 및 게시 글에 대한 댓글, 오류 신고)에 대하여조례에 명시되어있는 범위안에서 워크숍을 추진하고자 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시 추가협상 항목으로 유지관리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음.

현재 정보화 사업 이행을 위해 웹서비스 모니터단 워크숍 추진에 따른 버스 임대료 및 점심식사, 관광지 관람료, 보험료 등을 유지관리사에서 지출하고자 합니다. 과업 수행을 위하여 유지관리사가 워크숍 지원금을 지불하는 것이 청탁 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질의 2]정보화 사업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유지관리사 자발적인 경품 지원상기 정보화 사업 중 조례에 명시된 범위 안에서 시민참여형 이벤트를 수행하고자 업무협의 중 시민참여율 증대를 위하여 유지관리사에서 자발적으로 경품을 제공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따른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가 궁금합니다.[질의 3]청탁금지법은 공직자, 공직자 부인 등 공직과 관련된자를 대상으로 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 사례와 같이 과업수행을 위한 행위, 공무원이 아닌 단체가 지원금 및 경품을 받아 시민에게 제공하는 행위가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또한 청탁금지법 제정. 시행에 따라 과업수행이 어려울 경우 이에 따른 조치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므로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우선적으로 규명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안의 경우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사실상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에 해당하는 등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금품등 제공으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것이고,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을 갖출 경우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3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