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위원회 위원의 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문의

Q. 공공기관에서 업무 진행상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아니지만,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 "법령이 아닌 내규'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외부위원 중 민간인이 이러한 위원회에 위촉된다면 공무수행사인으로 봐야 하는지요?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근거 법령없이 내규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의 공직자등이 아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