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승의날, 사은회 선물 허용범위 문의
스승의날이나 사은회 등 큰 행사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 교수에게 꽃이나 선물등을 줘도 되는지 된다면, 허용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한도 5만원 범위 내에서는 허용이 되는지요?
스승의날이나 사은회 등 큰 행사에 학생들이 돈을 모아 교수에게 꽃이나 선물등을 줘도 되는지 된다면, 허용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한도 5만원 범위 내에서는 허용이 되는지요?
A.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담임교사와 학생 사이의 선물은 가액기준인 5만원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학생대표 등이 스승의 날에 교수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카네이션, 꽃은 수수 시기와 장소, 수수 경위, 금품등의 내용이나 가액 등에 비추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