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상당의 선물을 다수에게 할 경우 김영란법에 위배 되는 지요
공무원이 2만원 상당의 선물을 다수(50명 이상)의 공무원에게 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지 궁금합니다.
공무원이 2만원 상당의 선물을 다수(50명 이상)의 공무원에게 할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하여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일부 예외사유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는데(법 제8조제3항각호),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선물의 수수자와 직무관련성이나 예외사유 해당여부 등이 불분명합니다. 단순히 2만원 상당의 선물을 다수에게 제공한다고 하여 위법하거나 적법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