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사례집과 직종별 매뉴얼 체크리스트 상충에 대한 문의
ᄋ 안녕하세요? 저는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임무를 수행하는 인원인데, 청탁금지법 사례집과 직종별 매뉴얼 체크리스트 상충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ᄋ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발간한 '직종별 매뉴얼'에 보면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에 아래와 같이 나와 있습니다. - (99쪽) 5만원 이하라도 제한되는 선물 자가진단 -> 체크 8번째 : 그 밖에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선물 - (116쪽) 3만원 이하라도 제한되는 음식물 자가진단 -> 체크 8번째 : 그 밖에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음식물 - (123쪽) 10만원 이하라도 제한되는 경조사비 자가진단 -> 체크 8번째 : 그 밖에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경조사비 * 상기 99쪽, 116쪽, 123쪽 자가진단표에 의하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 범위 내의 제공금품 등이라 하더라도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는 제공받을 수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ᄋ 하지만 권익위 발간 사례집 99번 사례(117쪽, 사교, 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선물 등)을 보면 "결혼을 앞둔 중앙부처 사무관이 직무관련성이 있는 담당 공기업 직원으로부터 5만원 축의금을 받아도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ᄋ 직무관련성이 있는 중앙부처 사무관이라면 공기업의 정책, 사업 등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인원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인원에게 가액 범위 내라고 하더라도 경조사비를 줄 수 있다는 해석은 매뉴얼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서로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ᄋ 직무관련성이 있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이라면 가액 범위 내에서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를 제공하거나 받아도 되는지, ᄋ 아니면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교, 의례 등의 목적이고 가액 범위 내라 할지라도 정책, 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공하는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는 무조건 제공하거나 받으면 안되는 것인지....ᄋ 상기 상충되는 부분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ᄋ 제 이메일은 ****************** 이고, 핸드폰은 010-4813-**** 입니다.ᄋ 청렴한 세상 만들기에 고생이 정말 많으십니다. 힘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