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육공무원의 배우자 관련 김영란법 위반여부 문의

저는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입니다.집사람은 중등교육공무원으로 재직중이구요.제가 근무하던 전 직장으로부터 퇴직 후1년에 2번 즉 설, 추석에 대표이사 명의로 명절 선물을 받아왔습니다.그런데 이 행위가 중등교육공무원의 배우자로서 위법행의가 되는지요 ?집사람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없이 제 전 직장에서 재직시 수고한 임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지금까지 보내오던 것이었습니다.폭주하는 Q&A에 어려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공직자등의 배우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금지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해당 공직자등이 그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이 처벌대상에 해당합니다. 문의하신 바와 같이, 배우자인 중등교육공무원의 직무와 관련 없이 선물을 수수하셨다면 제재 대상이 아닙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