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의 배우자 관련 김영란법 위반여부 문의
저는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입니다.집사람은 중등교육공무원으로 재직중이구요.제가 근무하던 전 직장으로부터 퇴직 후1년에 2번 즉 설, 추석에 대표이사 명의로 명절 선물을 받아왔습니다.그런데 이 행위가 중등교육공무원의 배우자로서 위법행의가 되는지요 ?집사람의 업무와는 전혀 관련없이 제 전 직장에서 재직시 수고한 임원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지금까지 보내오던 것이었습니다.폭주하는 Q&A에 어려우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