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주관 행사와 관련하여 협찬과 티켓제공에 관한 문의
국제신문입니다.1. 국제신문에서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부산마라톤대회', '다이아몬드브리지 걷기축제',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 축구대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등의 스포츠 행사를 진행하면서 부산도시가스 등 일반 기업으로부터 현금 또는 물품을 협찬받고, 이에 대한 홍보 혜택으로 행사 광고, 인쇄물, 현장 설치물 등에 해당기업의 로고를 노출시켜주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2. 국제신문에서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부산마라톤대회', '다이아몬드브리지 걷기축제',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 축구대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등의 스포츠 행사를 진행하면서 부산도시공사 등 공공기업, 공기관으로부터 현금 또는 물품을 협찬받고, 이에 대한 홍보 혜택으로 행사 광고, 인쇄물, 현장 설치물 등에 해당기업의 로고, 광고를 노출시켜주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3. 국제신문에서 매달 개최하는 <한낮의 유 콘서트>는 상업적인 목적의 공연을 지양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입니다.
문화예술향유의 기회가 적은 주부층을 주 대상으로 하고, 공연 협찬사와 관계사, 관공서 등에 티켓을 무료 제공하였습니다. 객석을 여러 단체에 기부하는 문화 나눔 프로젝트 차원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티켓을 나눔 하는 것도 청탁으로 볼 수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