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 주관 행사와 관련하여 협찬과 티켓제공에 관한 문의

국제신문입니다.1. 국제신문에서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부산마라톤대회', '다이아몬드브리지 걷기축제',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 축구대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등의 스포츠 행사를 진행하면서 부산도시가스 등 일반 기업으로부터 현금 또는 물품을 협찬받고, 이에 대한 홍보 혜택으로 행사 광고, 인쇄물, 현장 설치물 등에 해당기업의 로고를 노출시켜주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2. 국제신문에서 매년 개최해오고 있는 '부산마라톤대회', '다이아몬드브리지 걷기축제', '대한축구협회장배 전국 축구대회', '국제신문 골프대회' 등의 스포츠 행사를 진행하면서 부산도시공사 등 공공기업, 공기관으로부터 현금 또는 물품을 협찬받고, 이에 대한 홍보 혜택으로 행사 광고, 인쇄물, 현장 설치물 등에 해당기업의 로고, 광고를 노출시켜주는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3. 국제신문에서 매달 개최하는 <한낮의 유 콘서트>는 상업적인 목적의 공연을 지양하고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입니다.

문화예술향유의 기회가 적은 주부층을 주 대상으로 하고, 공연 협찬사와 관계사, 관공서 등에 티켓을 무료 제공하였습니다. 객석을 여러 단체에 기부하는 문화 나눔 프로젝트 차원으로 진행하였는데 이러한 티켓을 나눔 하는 것도 청탁으로 볼 수 있습니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2. 언론사가 기업, 공공기관등으로 부터 협찬으로 받은 금품등이 정당한 권한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 1)절차적 요건(언론사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 계획에 반영, 언론사와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및 2)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실체적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다만, 행사 시 로고나 광고를 노출시켜주는 것 만으로는 상응하는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티켓을 민간기업이나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티켓을 공직자등에게 제공할 경우, 직무관련성 없다면 1회 100만원 이하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이하의 티켓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를 목적으로 한 5만원 이하의 티켓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