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역일간 신문사에서 질의 합니다.

김영란법 위반여부 질의 사항1) 신문사와 지속적인 거래(단골 거래처)로 세금계산서에 의해 반복되는 광고를 집행할 경우, 추가로 광고계약서를 꼭 확보해야 하는지요?2) 신문창간 기념일 등에 축하광고 요청 공문을 보낸 이후 광고주의 요구(노출 꺼림)로 광고를 게재하지 않거나 무기명광고(익명 처리: 울산사랑기업 등) 형태로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료를 청구하는 경우3)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와 관련해 기업협찬을 받으면서 행사PR광고 등에 협찬사의 요구(노출 꺼림)로 기업명이나 로고를 명시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에 의해 협찬금품을 받는 경우4)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와 관련해 세금계산서에 의해 기업체의 협찬금품을 받는 경우, 추가로 협찬계약서를 꼭 확보해야 하는지요?5) 광고주의 요청으로 사실에 근거한 홍보성 신문기사를 보기좋게 게재해주고 홍보비를 받는 경우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되며, 법 제8조에 따라 공직자등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질의사항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답변이 제한되나 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정상적인 영업행위는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며, 영업행위 시 법 제8조 제1항,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을 제공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으므로 1) ~5) 질의사항에서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 개별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