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간 신문사에서 질의 합니다.
김영란법 위반여부 질의 사항1) 신문사와 지속적인 거래(단골 거래처)로 세금계산서에 의해 반복되는 광고를 집행할 경우, 추가로 광고계약서를 꼭 확보해야 하는지요?2) 신문창간 기념일 등에 축하광고 요청 공문을 보낸 이후 광고주의 요구(노출 꺼림)로 광고를 게재하지 않거나 무기명광고(익명 처리: 울산사랑기업 등) 형태로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료를 청구하는 경우3)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와 관련해 기업협찬을 받으면서 행사PR광고 등에 협찬사의 요구(노출 꺼림)로 기업명이나 로고를 명시하지 않고 세금계산서에 의해 협찬금품을 받는 경우4) 신문사에서 주최하는 행사와 관련해 세금계산서에 의해 기업체의 협찬금품을 받는 경우, 추가로 협찬계약서를 꼭 확보해야 하는지요?5) 광고주의 요청으로 사실에 근거한 홍보성 신문기사를 보기좋게 게재해주고 홍보비를 받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