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이 공무국외여행시 초청기관에서 여행경비를 제공하는 경우는 본 법률 적용예외 해당하는지?
국민권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청탁금지법 학교용 매뉴얼(0922)'에 2편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중 6번 제6호(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에 해당하는 여부...86페이지 6.제6호(공식적 행사에서 통상적.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 등)에 의하면 1. 공식적 의미: '중국 농업과기학원 양주수의연구원'에서 개최하는 한중공동백신심포지엄이라고 하는데, 본 법률에서의미하는 공식적 의미에 해당하는지?2. 통상적 의미: 보통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학술대회를 개최하면 주요 학술발표자나 회의 참석자에 대해서는 국외여행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가 해외에서 개최되어 초청기관에서 제공하는 항공권, 숙소, 식사, 일비(활동비)의 가액이 100만원이 초과하여는 경우라도, 이런 경우는 불가피한 경우이므로 이것도 이 법률에서 말하는 '통상적 의미'에 해당하는지?3. 일률적 의미: 단서에 의하면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4. 판단 :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 및 통상적 범위의 판단은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을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일단 청탁방지담당관과 상담 후 적용예외에 해당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그에 맞게 업무을 추진하여도 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