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등의 이중지위 관련 질문 (Q&A 사례집 관련 질문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Q&A 사례집 14페이지 ~ 15페이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사례집 질문내용 중 "민간기업 사외이사로 위촉된 국립대 교수 甲이 민간기업 회사 규정에 따른 명목으로 500만원을 지급할 경우 청탁금지법상 수수금지 금품등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甲이 민간기업 사외이사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의 지위를 가지는 이상 500만원의 금품등을 받는 것은 청탁금지법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15페이지 해설부분에서는 "공직자등이 아닌 지위에 기해서 받은 금품등이거나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위 사례처럼 이중지위를 가지고 있는 경우 공직자등이 아닌 지위(사외이사)에 기해서 받은 것이라면 가능하다는 설명처럼 보이는데, 맞는 설명인지요?[추가질문]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도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10만원 이하는 가능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