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체전 격려방문 관련 질의
수고많으십니다. 전국체육대회 격려와 관련하여 관련법 위반행위 여부 등을 문의 드리니 답변 바랍니다. 1. ○○구체육회(회장 : 구청장)에서는 친목회(회장 : 수석부회장)차원에서 매년 전국체전이 개최되면 우리구 선수단(코치및 선수)를 격려하기 위하여 경기장를 방문 격려하여 왔습니다. 방문시에는 담당업무 부서 공무원이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수행을 하고 경비는 체육회 친목회비(버스 임차료, 식비, 숙박비, 입장료 등)로 집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 제정, 시행예정인 청탁방지법에 적용을 받는지 여부(수행공무원의 버스 임차료, 식비, 숙박비, 입장료 등) 받는다면 출장여비 등으로 경비를 1/n 지급하면 되는지 여부 (버스임차료/n, 식비/n, 숙박비/n, 입장료/n) 2. ○○구체육회(회장 : 구청장)에서는 매월 회의를 개최하고 개최 후 에는 인근 식당에서 체육회 이사(담당업무 부서 공무원도 참석)들 이 저녁식사를 하며 경비는 체육회 친목회비로 집행하여 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새로 제정, 시행예정인 청탁방지법에 의거 담당업무부서 공무원의 3만원의 이하의 식사 제공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3만원은 이상의 금액이 나왔을 경우 추가 금액을 지불하면 되는지 여부3. ○○체육회는 별도의 사무국[(사무국장 1명 - 민간인, 사무국 직원 7명 기간제근로자)]을 두고 있습니다. 사무국은 기금, 시비, 구비 등의 지원을 받아 생활체육 진흥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무국직원들도 청탁방지법 적용을 공무원과 같이 받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