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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가 법적용대상에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제목과 같이 사립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는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김영란법 직종 메뉴얼'을 보면, 산학협력단이 대학교 소속 기관이 아니라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경우 법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학교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운영되는 산학협력단의 경우 산학협력단 소속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되는바, 이와 같은 해석이 옳은 것인지 회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산학협력단 자체 채용 직원은 학교장이 아닌 산학협력단장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고 산학협력단은 학교와 별도 법인격을 갖추고 있으므로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법 제2조 제2호 다목 미해당). 단, 대학교에서 파견·겸임된 교직원은 ‘교직원’으로서의 지위를 지니고 있는 바,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