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치단체 행사에 버스 및 음식 제공

자치단체(동주민센터)에서 10월중에 독거어르신을 모시고 나들이 행사(예산)를 시행할 예정입니다.그런데 김영란법과 관련하여 궁금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문의를 요청하오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질의 1예산에 비해 소요경비가 부족하여 관내 독지가(교회)의 도움을 받아 버스 무료임차가 가능한지?질의 2행사 참여인원 30명에 대한 1인당 간식(5천원 상당)과 수건 1장(3천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가능여부?질의 3만약 질의 1,2가 불가할 경우 공무원이 참여하지 않고(봉사자와 대상자만 참여) 예산만 지원한 상황에서 질의 1,2가가능한지 궁금합니다.이메일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질의 1~3의 경우 사실상 공공기관의 행사에 대한 후원·협찬 등에 해당한다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검토하여야 하고(법 제8조 제3항 제8호), 다른 법령·기준에 근거가 없는 경우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청탁금지법 외 다른 법령 저촉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