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 관련 규제 범위(차액분 더치페이 혹은 타인 지불 가능 여부)
5명(A,B,C,D,E)의 공직자가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1인당 식사 상한선인 3만원이 초과하여 총 결제금액이 16만원이 청구되었다. 이럴 경우 A가 1인당 초과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14만원) 일부만을 지불하고 나머지 차액인 2만원을 B가 계산하여도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5명(A,B,C,D,E)의 공직자가 함께 식사를 하였는데,1인당 식사 상한선인 3만원이 초과하여 총 결제금액이 16만원이 청구되었다. 이럴 경우 A가 1인당 초과금액을 넘지 않는 금액(14만원) 일부만을 지불하고 나머지 차액인 2만원을 B가 계산하여도 위법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5명의 공직자가 서로 직무관련자인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뢰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제공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문의하신 사례의 경우 A,B,C,D,E 상호간의 구체적 직무관련성 여부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