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 사인 문의 드립니다.

공무수행사인에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도 해당이 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조례에 따라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읍ㆍ면ㆍ동에 설치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은 법 제11조제1항1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