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사례비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저희는 문체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기관입니다.기관 사업 중 국고지원(예산)을 받거나, 문체부장관상 등을 지원하는 민간 또는 지자체 주관의 문화예술 행사(공연, 축제, 경연대회, 시각행사 등)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예술 관련 전문가 분들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는데요, 평가위원에는 교수, 공직자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은 각 행사에 직접 현장실사를 다녀온 후 평가서를 제출하며, 평가위원이 1회 행사 평가를 진행할 때마다 평가사례비를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평가위원이 연간 평가하는 횟수는 저마다 상이하며 보통 5~10개 내외입니다. 문의1. 외부강의 등에 평가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평가 업무도 혹시 '제10조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의 사례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문의2. 용역계약 체결 시 청탁금지법 저촉 사항만약 외부 강의 등에 평가 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9월 28일 이후 진행되는 예술행사 평가와 관련해 평가위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에는 평가 1회당 사례비 30만원, 총평 작성 원고료 10만원, 출장여비(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일비/식비/숙박비, 지역에 따른 차등 지급), 평가에 필요한 공연 티켓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형태가 올바른 방법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문의2-1. 또한, 이렇게 용역계약으로 진행했을 때는 '제8조 3항 3'에 의거, 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례비라고 판단되어 '제8조 1항'에 기재되어있는 연간 300만원이라는 제한 금액이 초과되어도 문제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문의3. 평가에 필요한 공연 티켓 수령 관련 문제공연행사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이 공연/축제 주관 단체 측으로부터 입장티켓(또는 초대권) 을 제공받게 되는데, 업무상 필요한 티켓인 경우에도 5만 원 이하라는 상한선이 적용되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3-1. 5만 원 이상 상당의 티켓 제공에 문제가 있다면, 평가실시 기관인 저희 기관에서 구입해 평가위원에게 제공하는 방법이 올바른 방법인가요? 업무상 꼭 티켓 수령을 통한 행사 관람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