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평가 사례비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저희는 문체부 산하의 공공기관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기관입니다.기관 사업 중 국고지원(예산)을 받거나, 문체부장관상 등을 지원하는 민간 또는 지자체 주관의 문화예술 행사(공연, 축제, 경연대회, 시각행사 등)에 대해 평가를 진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매년 예술 관련 전문가 분들을 평가위원으로 위촉하는데요, 평가위원에는 교수, 공직자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평가위원은 각 행사에 직접 현장실사를 다녀온 후 평가서를 제출하며, 평가위원이 1회 행사 평가를 진행할 때마다 평가사례비를 30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한 명의 평가위원이 연간 평가하는 횟수는 저마다 상이하며 보통 5~10개 내외입니다. 문의1. 외부강의 등에 평가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평가 업무도 혹시 '제10조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의 사례에 해당될 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문의2. 용역계약 체결 시 청탁금지법 저촉 사항만약 외부 강의 등에 평가 업무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9월 28일 이후 진행되는 예술행사 평가와 관련해 평가위원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진행하는 것이 적절한지 문의 드립니다.

계약서에는 평가 1회당 사례비 30만원, 총평 작성 원고료 10만원, 출장여비(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 일비/식비/숙박비, 지역에 따른 차등 지급), 평가에 필요한 공연 티켓 제공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려고 하는데요, 이러한 형태가 올바른 방법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문의2-1. 또한, 이렇게 용역계약으로 진행했을 때는 '제8조 3항 3'에 의거, 정당한 권원에 의한 사례비라고 판단되어 '제8조 1항'에 기재되어있는 연간 300만원이라는 제한 금액이 초과되어도 문제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문의3. 평가에 필요한 공연 티켓 수령 관련 문제공연행사를 평가하기 위해 평가위원이 공연/축제 주관 단체 측으로부터 입장티켓(또는 초대권) 을 제공받게 되는데, 업무상 필요한 티켓인 경우에도 5만 원 이하라는 상한선이 적용되어야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문의3-1. 5만 원 이상 상당의 티켓 제공에 문제가 있다면, 평가실시 기관인 저희 기관에서 구입해 평가위원에게 제공하는 방법이 올바른 방법인가요? 업무상 꼭 티켓 수령을 통한 행사 관람이 필요할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 적절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되며,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1항 및 제2항). 질의하신 사안에서 평가 업무 수행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 형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다만,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등의 대가는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는바, 법 제8조제3항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고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 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제8조제3항의 각 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3.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수수가 가능한바(법 제8조 제3항 제8호)

- 사안의 경우 사업 주체의 행사 평가 업무를 위하여 업무 담당자에게 제공되는 공연 티켓 제공으로서, 공연을 보고 평가를 하는 것이 업무 담당자의 고유한 업무에 해당하고, 업무 담당자 등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 주체가 제공하는 공연 티켓 사용 이외에 해당 행사에 대한 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유효적절한 대안을 찾는 것이 사실상 어려우며,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티켓 제공으로 사회통념상 과도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양도·대여 불가).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