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중 이상 자망의 사용
왕돌초에서 2중 이상 자망을 써도 되나요?
왕돌초에서 2중 이상 자망을 써도 되나요?
「수산자원관리법 」 제23조제3항에 따라 수산자원을 포획ㆍ채취하기 위하여 2중 이상의 자망(刺網)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에 대하여 어업의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수산자원관리법 」 제2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역이란 별도 2에 따른 왕돌초 주변해역을 말한다.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2중 이상 자망의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동해어업관리단 어업지도과(051-410-1031) 또는 무궁화26호(010-9702-5126)로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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