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교사)가 체육대회나 소풍 등 행사 시 학부모로부터 학생들을 위한 간식을 제공 받으면 청탁 금지법에 위반되나요?
학교에 근무하다 보면 학부모들이 체육행사나 야영행사 등 행사 시에 학생들을 위한 간식을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에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받은 담임 교사나 학교는 청탁금지법에 위반 되는 지 궁금합니다.
학교에 근무하다 보면 학부모들이 체육행사나 야영행사 등 행사 시에 학생들을 위한 간식을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에 제공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 경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받은 담임 교사나 학교는 청탁금지법에 위반 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 학생에게 제공되는 금품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금품 수수 시기 및 경위 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공직자등에 대한 금품등 제공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의 수수 금지 금품등 해당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