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무수행사인 문의

1. ○○시 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 등 체육회 이사도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되나요??2. 체육회 사무국직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질의하신 '

○

○시 체육회,

○

○시장애인체육회'의 경우 어떠한 체육회인지 특정되어 있지 않아 청탁금지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수 없어 이사나 사무국 직원이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의문이 있으신 체육회가 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근거 법 관련 부처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