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 및 방법

청탁급지법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직무관계가 있는 대상에게는 금품의 금액에 상관없이 허용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관 간의 직무관련성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나요?(판단 기준 및 근거)또한 어떤 기관에서 판단하는지 알려주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① 금품등을 받는 공직자등의 지위, 직제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②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③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④ 공직자등의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청탁금지법 상 직무관련성을 판단하는 기관이 따로 정하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