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동문회 찬조시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매년마다 학교총문회가 개최되며, 이에 따라 학교장이 사적으로 찬조금을 기부한 경우가 관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도 총동문회가 10월에 개최될 예정이어서 문의 드립니다. 학교장이 개인적으로 총동문회에 찬조금을 기부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왜냐하면, 총동문회 인적구성을 보면 공무원도 있고, 학부모도 있기에 직무관련성 면에 저촉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매년마다 학교총문회가 개최되며, 이에 따라 학교장이 사적으로 찬조금을 기부한 경우가 관례인 경우가 많습니다. 올해도 총동문회가 10월에 개최될 예정이어서 문의 드립니다. 학교장이 개인적으로 총동문회에 찬조금을 기부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에 저촉이 되는지요? 왜냐하면, 총동문회 인적구성을 보면 공무원도 있고, 학부모도 있기에 직무관련성 면에 저촉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등,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받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이 아닙니다. 한편,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일 경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에서 금품등 제공은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 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은 허용될 수 없으나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될 경우 허용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이 제한되나 사안의 동문회 대표 또는 동문회 내에서 기부·후원에 관여하는 자가 공직자등인 경우 제공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 해당 여부를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수수 금지 금품등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