맛집 취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산 국제신문에 근무중인 김영훈이라 합니다.청탁금지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1. 올해 본지에서는 1월 20일부터 격주로 진행해오던 셰프의 집밥이라는 연재 코너가 있습니다. 부산 시내 특급호텔인 롯데호텔 부산,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 파크 하얏트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 노보텔 앰배서더, 농심 호텔 등 총 6곳이 번갈아가며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진행 내용은 호텔에서 지정한 셰프들이 각자 자신만의 집밥 메뉴를 만들고, 만드는 과정부터 완성까지를 기자가 취재합니다.
맛 관련 기사이므로 완성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재료비나 완성된 음식값을 내지 않았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 8월 30일 김영란법 발효 전 부산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해물덮밥을 취재하였습니다. 이 때도 재료비를 지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기사가 9월 29일 목요일인 김영란법 발효 후 첫 셰프의 집밥기사입니다. 향후 관행대로 진행해도 될지, 음식의 재료값을 전부 지불해야 할지, 재료값이 3만 원 이내면 괜찮을지, 3만 원이 넘는다면 그 차액만을 지불하면 될지 궁금합니다.
만약 문제가 있다면 코너 자체를 없애는 것도 고려 중입니다.2. 맛집 취재는 특성상 그 가게의 음식을 먹어봐야만 합니다. 이 때 3만 원 이내면 괜찮은 건지, 음식의 가격이 3만 원을 넘으면 그 차액을 지불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예정된 맛집 취재는 28일 수요일에 빵집에서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취재에 관계되는 빵을 구매한 후 영수증을 보관하면 되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