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인 업무수행, 사교, 의례]
일상적인 업무수행에 관한 질의1. 사실관계 및 개요 질의인이 근무하고 있는 회사(00자산운용주식회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회사이며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투자회사에 해당합니다. 당사의 주요 업무는 펀드를 운용하는 것으로 펀드는 대개 판매사(은행), 운용사(매니저), 고객(수익자) 관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고객은 판매사에 자금을 맡기고 그 자금이 다시 운용사로 오기 때문에 수익자가 다수인 사모펀드의 경우는 운용사가 수익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다만, 일부 펀드의 경우 판매사 경유 없이 당사가 직접 판매하고 운용하는 경우가 있고 수익자가 소수인 일부 전문사모펀드의 경우 수익자가 운용사에 직접 연락하는 경우나 저희가 고객을 직접 찾아가서 마케팅활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투자일임업도 하기 때문에 국민연금과 같은 대형기관과 1:1 계약을 맺고 채권이나 주식 자산을 운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한 경우 거의 매주 운용상황을 보고해야 하거나 공식적인 회의를 하기도 합니다.2. 질의사항 1) 집합투자운용업 (펀드)와 관련하여 만약, 공공기관이 저희 펀드에 가입을 했고 저희 펀드의 수익자인 상황에서 일상적인 업무 협의나, 최근 수익률과 같은 성과보고를 하기 위해 만나서 식사를 하고 3만원 이하의 비용을 지출하면 과태료 대상인지요? - 펀드에 가입한 것만으로도 현안이 있는 것으로 보아 기준금액내 접대도 불가능하다고 보는지요? 갑설) 과태료 대상아님 현안이란 일반(당사)이 공적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어떤 요구나 바라는 사항이 있을때 발생하는 것인데 펀드의 고객이란 입장에서 보면 공적기관이 당사에 자금을 예치한 것이니 공적기관이 일반이 되고 당사가 업무를 처리하는 입장이 되므로 해당사항 아님 또한, 통상적으로 금융기관의 고객에게 기준금액이하의 접대를 하는 것은 사회상규상 당연한 것임 (작게 보면 은행에 100억을 예치한 공무원 고객에게 3만원짜리 밥을 사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을설) 과태료 대상임 2) 1번 질문에서 펀드가 아니고 투자일임계약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판단하는지요? - 펀드와 투자일임은 법적 형태만 다르고 저희의 운용 업무는 동일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찌보면 당연히 괜찮을 꺼 같은데... 번거롭게 이렇게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허성훈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