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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관련 기자실 운영 등 문의

고생이 많으실텐데청탁금지법 시행이 당장 코앞이라 급하게 문의 드립니다1.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입기자단(26명) 운영이 가능한가요? (별도 명단으로 관리하고 있음)2. 출입기자단(26명)을 위해 기자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좌석을 한정하고 언론사별 사물함을 비치하고, 비품 등을 지급하고 있는 현행 기자실 운영이 가능한가요?3. 출입기자단에게 편의제공 차원에서 무료 주차등록이 가능한가요? (외부인은 유료주차이며, 민원업무 방문시 해당부서에서 확인 후 무료주차로 운영하고 있음)4. 출입기자단만을 대상으로 한 기자브리핑(정례 또는 수시) 실시 가능한가요?5. 기자브리핑 공지 문자 또는 메일을 특정 언론인(출입기자단)에게만 보내도 되나요?6. 기자브리핑 후 가액범위 내(3만원 이하) 식사 또는 구내식당 식권 제공이 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이 출입기자에게 합리적인 사유와 자체 기준에 따라 기자실을 제공한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출입기자단이 기자실을 제공받은 후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기자실을 운영하더라도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공되는 주차권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상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업무 수행 목적이 아닌 상시 주차증 발급 등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다. 금품등 수수자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3만원 이하의 음식물 또는 5만원(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은 10만원) 이하의 선물 제공은 허용될 수 있는데,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 인정에 있어서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지를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참고로 유가증권(식권)은 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선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