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기자실 운영 등 문의
고생이 많으실텐데청탁금지법 시행이 당장 코앞이라 급하게 문의 드립니다1.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입기자단(26명) 운영이 가능한가요? (별도 명단으로 관리하고 있음)2. 출입기자단(26명)을 위해 기자실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좌석을 한정하고 언론사별 사물함을 비치하고, 비품 등을 지급하고 있는 현행 기자실 운영이 가능한가요?3. 출입기자단에게 편의제공 차원에서 무료 주차등록이 가능한가요? (외부인은 유료주차이며, 민원업무 방문시 해당부서에서 확인 후 무료주차로 운영하고 있음)4. 출입기자단만을 대상으로 한 기자브리핑(정례 또는 수시) 실시 가능한가요?5. 기자브리핑 공지 문자 또는 메일을 특정 언론인(출입기자단)에게만 보내도 되나요?6. 기자브리핑 후 가액범위 내(3만원 이하) 식사 또는 구내식당 식권 제공이 가능한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