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지난 10일에도 문의를 드린바 있으나, 아직 답변이 달리지 않았고 이전의 내용과상이한 부분이 있어 다시 문의를 드립니다.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이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문의를 드렸었는데, 요청에 의한 논문게재가 아닌,공모를 통해 심사를 거쳐 당선된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포함되는 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합니다.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답변은 제한되나 외부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닌 직접 신청한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