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교육 연1회 이상

시행년도 부터 연1회 이상 교육 실시 의무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19조는 공공기관의 장이 소속 공직자등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의 수수 금지에 관한 내용을 정기적으로 교육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동법 시행령에서는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청탁금지법이 금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만큼 이에 대한 교육 역시 금년부터 의무화된 것으로 판단됩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