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등의 수수금지 관련 '동일인' 에 대한 기준(해석) 문의
-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되는 데, 1. 이 때 은행의 경우 '동일인' 에 대한 기준(해석)을 은행이 아닌 은행의 지점단위로 볼 수 있는 지?2. 동일인에 대한 합산시 은행기준으로 해야하는 지? 지점기준으로 해야 하는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