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공 가능한 금품 등에 교통비를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타회사의 방문을 통한 출장 업무진행을 위하여, 타회사에서 그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일률적 행사는 아니므로, 법 제8조 제3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 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또는 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의하여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특히, 이 경우 만일 지방으로 출장을 가는 경우 왕복 10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이러한 교통비 제공이 허용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