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회복지기관 기관장 취임식관련입니다.

청탁금지법관련 문의 입니다. 장애인복지관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금번에 저희 관장님이 변경이 되어서 취임식을 하려합니다. 취임식을 진행하는데 초대장에 축하화환을 받지않고 쌀로 받아 지역 장애인분들에게 전달하려한다고 기재하여 발송하려합니다. 또한 실제로 쌀로받아 군청을 통해 장애인분들에게 전달하려합니다. 1. 초대장에 축하화환을 받지않고 쌀로 받는다고 명시하여 발송하는것이 법에 저촉되나요?2. 축하화환 대신 쌀로 받는것이 저촉되나요?3. 쌀로 받아 군청에 전달하여 군청에서 장애인분들에게 전달하는것이 법에 저촉되나요?무엇이 맞는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의 경우는 장애인복지관장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복지관장이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이나,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제공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할 것이며,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자로부터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허용될 수 있으나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으나(법 제8조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내의 선물(5만원, 단,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의 가액범위는 10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한편, 쌀을 군청에 전달하는 것이 공공기관에 대한 후원·협찬에 해당할 경우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될 경우 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수수 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할 수 있고, 다른 법령·기준 등에 근거가 없는 경우 후원·협찬 등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함)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인정되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외에 사회저변의 기부문화 활성화 등 공익적 목적의 필요성이 있고, 공개적 절차에 따라 모집 현황 및 사용명세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모집된 금품을 공익적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될 가능성도 있으나(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 상 허용여부는 수수의 동기·목적, 당사자의 관계, 수수한 금품등의 가액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