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역 언론사가 10여전부터 매년 실시해오고 있는 체육행사 관련.

1) 10여년 전부터 지역 언론사가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공식 체육행사와 관련, 지역 기업체나 농협 등에서 광고나 협찬을 위해 정식 공문을 발송, 광고나 협차을 받아 행사를 진행하면 청탁금지 법에 처벌 대상이 되는지?2) 지역 언론기자가 직접 공문을 갖고 해당 기업체 등을 방문해 공문을 전달하면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지?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답변관련 메일: *********************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1. 언론사가 기업등으로 부터 협찬으로 받은 금품등이 정당한 권한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됩니다. 이에 해당하기 위하여 1)절차적 요건(언론사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 계획에 반영, 언론사와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 및 2)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의 존재(실체적 요건)] 모두를 충족하여야 합니다.

2. 기업체 등에 공문을 전달하는 것 자체는 청탁금지법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