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관련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으로서 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1. 4급 이상 공무원이 하루에 8시간을 강의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금액 상한은 45만원인가요? -> 4급이상 상한액 30만원 + 1시간 초과에 따른 150/100 15만원 = 45만원2. 공공기관 직원 A씨가 하루에 최대 받을 수 있는 금액상한은 35만원 인가요? -> 몇 시간을 강의 또는 회의를 하더라도 받는 금액이 상기 조건과 동등하게 20만원 + 10만원 = 30만원3. 회의 또는 강의 없이 원고만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상한액은 얼마인가요? -> 공공기관 직원이 100p가 넘는 원고를 작성하는 경우 페이지에 관계없이 20만원 상한인지?4. 국립대학교 교수가 공공기관에 와서 강의하는 경우 하루 상한이 100만원 인가요? -> 하루 8시간 강의를 하고 80만원이 지급된다면 문제가 없는 것인지?5. 공공기관 직원이 외부출강을 나가는 경우(겸직허가 완료상태)에는 그 사례금의 상한액은 얼마까지 가능한것인지? -> 1학기(4개월), 월 4회, 3시간 강의를 한다고 가정하면 그 상한액이 일 35만원인 것인지?이상입니다.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