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사립대교수 외부특강의 범위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수도권 전문대에서 근무하는 전임교수입니다. 학교에서 이번 김영란법과 관련해 여러가지 교육과 메뉴얼이 새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중 대학교수의 외부강의에 대해 학교에서는 사전에 대학본부 담당자에게 외부강의 요청 공문을 공식접수하고 총장의 허가를 득한후 외부강의를 나갈것을 교직원들에게 공지 하고 있읍니다.그런데 저는 시사평론가로 뉴스채널 등에서 10-20분의 패널로 출연해오고 있는데 방송섭외의 특성상 당일 또는 하루전 방송섭외가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저와 같이 방송에 잠시 출연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요약하면 대학교수의 외부강의에 방송출연도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방송을 통한 활동이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아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강의·강연의 형태로 진행되는지 여부로 청탁금지법 제10조 규율대상 여부를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