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교수 외부특강의 범위
수고많으십니다. 저는 수도권 전문대에서 근무하는 전임교수입니다. 학교에서 이번 김영란법과 관련해 여러가지 교육과 메뉴얼이 새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중 대학교수의 외부강의에 대해 학교에서는 사전에 대학본부 담당자에게 외부강의 요청 공문을 공식접수하고 총장의 허가를 득한후 외부강의를 나갈것을 교직원들에게 공지 하고 있읍니다.그런데 저는 시사평론가로 뉴스채널 등에서 10-20분의 패널로 출연해오고 있는데 방송섭외의 특성상 당일 또는 하루전 방송섭외가 대부분인 상황입니다.
저와 같이 방송에 잠시 출연하는 경우에도 사전에 학교장의 허가를 득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요약하면 대학교수의 외부강의에 방송출연도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