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도의 본 소속이 있는 비상임 임원(이사, 감사 등)의 외부강의 사전 접수 주체 문의
안녕하세요.공직유관단체 비상임 임원 외부강의 사전 접수 관련 문의 드립니다.권익위「공직유관단체 등 적용대상자 판단 기준」및 「청탁금지법」에 따라 1. 임원(이사, 감사 등 상임·비상임을 모두 포함) 역시 상한액 적용 대상2. 우리 기관 임원의 경우 모두 비상임이며 별도의 본 소속이 존재3. 이중지위이기는 하나 우리 기관 직무에 관련 된 외부활동 시에는 "공직유관단체" 상한액 적용위와 관련하여 상한액 적용에 대해서는 이해했으나, 외부활동 사전 신고 접수 주체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기본 전제- 별도의 소속이 존재하는 비상임 임원의 경우 외부활동 발생 시 본인의 소속 기관 및 학교에 사전 신고 必Q 1. 외부활동 발생을 신고해야하는 본 소속 기관 및 학교가 있는 비상임 임원의 경우에도 우리 기관에서 별도의 사전 신고 접수를 받아 관리해야 하는지?Q 2. 우리 기관에서 별도의 외부활동 사전 신고 접수를 받아야 할 경우, "우리 기관 직무와 관련 된" 외부강의등 사전 신고만 받으면 되는지?Q 3. 우리 기관에서 외부활동(자문, 강의 등)을 하여 대가가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도 사전 신고를 받아야 하는지?(요청 기관과 사전 신고 승인기관 모두 우리 기관이 됨)→ 이 경우, 외부 활동이 아닌 '내부' 활동으로 보고 우리 기관에는 신고를 안해도 되는지? (물론 비상근 임원의 본 소속에는 사전 신고 제출 필요)바쁘신 와중에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