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회 심사수당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비영리법인(재단) 사업담당자입니다.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을 두고 있고동법 시행령 제25조 및 별표에 따라 사례금 상한액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저희 재단의 경우, 매년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모의재판대회와 논문경시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재단 내부 지침에 따라 모의재판대회는 변론서 심사 시, 논문의 경우 논문 심사 시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이 때 지급기준은 편당 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변론서의 경우 모의법정 변론 내용으로 A4 60장 내외, 논문의 경우 A4 20장 내외로 적지 않은 분량입니다.)이 경우, 변론서 심사와 논문발표 심사가1. 법 제10조 제1항에서 정한 '교육, 홍보,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 포함되는지2. 만약 포함된다면, 관련법령에 의한 상한액에 맞춰 집행해야 할텐데 시행령 및 별표에는 시간당 기준만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편당 단가를 적용 시 상한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전문성과 많은 시간을 요하는 심사를 진행하는 저희 기관과 같은 경우 향후 어떻게 적용하여 대회를 운영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가능하시다면 답변내용은 ************************* 으로도 전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