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언론사-공공기관 간 협약을 통한 정책 및 사업홍보 관련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언론사와 공공기관 간 협약을 맺고 소정의 금액을 지급 후 기사를 통해 정책과 사업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 사항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또한 법 시행 이전에 협약을 맺고 법 시행 이후에 잔금을 집행해도 문제가 되는지요?<진행 상황>(1) 협약 절차 : 언론사 기획홍보 제의 ▷ 본사 검토 후 협약 제의 ▷ 협약 후 선금 지급 ▷ 언론사 홍보 기사 게재 ▷ 잔금 지급(2) 지급금액 : 1회 보도 시 10백만원 ~ 15백만원(3) 협약 당사자 : 언론사 - 공공기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이라면 허용됩니다. 법문상 ‘정당성’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바, 협약이라는 외형만으로는 부족하고, 절차적 요건(계약, 내부결재, 체결절차, 과정 등)과 실체적 요건(양 급부간 객관적 가치의 균형여부 등)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신문법상에서는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하여 편집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광고가 아닌 기사작성을 댓가로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이라면,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이는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한편, 법 시행 전의 협약 등에 따른 금품등 지급 등은 정당한 권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토대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