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공공기관 간 협약을 통한 정책 및 사업홍보 관련
안녕하세요.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언론사와 공공기관 간 협약을 맺고 소정의 금액을 지급 후 기사를 통해 정책과 사업 홍보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 사항이 청탁금지법 위반인지요? 또한 법 시행 이전에 협약을 맺고 법 시행 이후에 잔금을 집행해도 문제가 되는지요?<진행 상황>(1) 협약 절차 : 언론사 기획홍보 제의 ▷ 본사 검토 후 협약 제의 ▷ 협약 후 선금 지급 ▷ 언론사 홍보 기사 게재 ▷ 잔금 지급(2) 지급금액 : 1회 보도 시 10백만원 ~ 15백만원(3) 협약 당사자 : 언론사 - 공공기관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