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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7월 1일 시행되는 구명조끼 착용 관련 법령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6년 7월 1일 시행되는 구명조끼 착용 관련 법령에 대해 알려주세요

공식 답변

2026년 7월 1일 시행되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법령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①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승선 인원이 소규모인 경우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안전한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어선의 선장은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에게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이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였는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① 어선에 승선하는 사람은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는 경우 조업과 항행을 위하여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착용하여야 한다.② (현행과 같음)③ (현행과 같음)

1차 위반 : 90만원2차 위반 : 150만원3차 위반 : 300만원

1. 외국인 어선원도 국내 어선원과 같은 규정을 적용받아 구명조끼 착용 위반에 대한 단속 대상입니다.

2. 구명조끼를 미착용한 선원, 선원이 구명조끼를 착용하게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 선장 모두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이상으로 7월 1일 시행되는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관련 법령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감사합니다.

관련법령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구명조끼 등의 착용) /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