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항공권 예약 문의

지방항공청에서 항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이타인(친인척이나 다른 공직자)의 부탁으로항공기가 만석으로 예약이 안되는 경우항공사에 직접 부탁하여 예약이 되도록 요청하는 것이 가능합니까?이 경우 청탁금지법에 해당하나요?혹시 청탁금지법에 해당한다면 어떤 조항입니까?만약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이 됩니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제도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하는 경우에 성립됩니다. 그런데 항공사가 공공기관에 해당하지 않아 항공사 담당자가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